회원분들께,
교육부는 지난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을 개정에 따라 각 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정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영상영어교육학회는 이에 따라 영상영어교육(STEM Journal) 논문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논문 투고 규정
제 4조 원고 제출
5. 모든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 직위(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직위를, 초중고등학교 교사인 경우 소속 학교와 직위)등 저자 정보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논문 저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년을 표시하고,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시한다.
<참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후속조치 요청
□추진 배경
○ 대다수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
○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18.7.17)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힘
※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힘
○ (확인/관리)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 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 (자료제출)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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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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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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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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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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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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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대학 소속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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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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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대학 소속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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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대학/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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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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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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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학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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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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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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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학교 소속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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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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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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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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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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